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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하여 주방위생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를 총 사업비 500만 원 한도 내 70%(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며, 시설개선 내용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기구 등 도색·교체·청소이다.
단, 노후화된 주방기기·기구는 세척 불가, 고장 등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업소당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기간이 영업신고일 기준(지위승계일 기준) 3년이 경과한 업소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월 21까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위생담당으로 방문 신청하면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위생상태가 열악한 업소들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군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이 조성되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