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주방 위생 환경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동일 소재지에서 영업 중인 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주방 시설개선비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기구 등 도색·교체 등이다.
단,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 및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 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창원특례시청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의 청결한 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