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3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 공제가 적용되며 연세액의 약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