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상품인 녹색제품 구매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자문위원을 초빙해 녹색제품 구매제도 배경과 취지, 에코스퀘어 및 녹색장터 활용방법,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이행현황과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담당자들의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됐다.
녹색제품이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및 저탄소제품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통영시 환경과장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구매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해당되므로 각 부서 및 읍면동 담당자는 물품.용역 발주 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란다”고 전했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