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 산청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산청양수발전소, 산청군산림조합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산청부군수 주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주요 관계기관 및 담당 부서의 임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다”며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 소각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