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과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상주면 내 농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대상 민원은 총 9종이다.
민원서류는 전화 신청이나 창구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배달하지만, 신청서 작성이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마을이장 등이 배달한다.
긴급한 민원서류는 4시간 내, 일반 민원서류는 8시간 내에 배달된다.
상주면은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 운영에 불편을 줄이며,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주면은 이장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 민원서류 배달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점숙 상주면장은 “필요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적극 이용해 바쁜 일정을 보내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