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연찬은 아산시청 신우철 주무관의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과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포함)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 및 재산기준 변경 관련에 따른 조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변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이다.
또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며 겪은 민원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개선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개선 및 발전 방안 등도 논의 됐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복지정책의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찾아가는 현장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