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회차에서는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업무 지침 교육과 관련 사례를 설명하고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 원 미만에서 연 소득 1.3억원, 재산 1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 것이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기존 1,600cc,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사업 담당자 조미옥 주무관이 지침 개정 사항과 기초생계급여 중지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은 “이번 업무연찬을 통하여 기초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사업간의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3차 추가연찬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