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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 정리액 183억 원을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세외수입 징수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등으로 중점 추진하여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채권·예금압류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징수하고,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심하여 징수에 애로가 많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