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 33조에 따라 창원시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실태 파악을 위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11개 시내버스 업체와 3개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 및 교육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창원시는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기적인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