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생산장려금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계획량은 125ha로 2024년 겨울에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업인에게 ha당 3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단, 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및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고성군은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확정 한 뒤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태수 농업기술과장은 “보리생산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