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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이 달라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임기를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통일함으로써 2028년부터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동시에 위촉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