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지원 실적은 긴급생계비 16억 200만 원, 의료비 5억 4400만 원, 주거?연료?교육비 1억 2800만 원으로 총 22억 7400만 원이다.
2025년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79만 4010원, 4인 가구 457만 3330원) 이하이며, 올해는 ‘경남형 희망지원금사업’신규 시행으로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90%까지 확대되어 더 폭넓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 2700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그 외 긴급주거비 및 연료비 등이 있다.
한편, 진주복지콜센터 위기가구 신고 외에도 전화 및 방문, 진주복지톡(카카오채널) 1:1 채팅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 및 서비스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복지콜센터 상담을 통하여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