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건축주가 도로명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신고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착공 신고된 건축물부터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주 및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이 사실을 고지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고령이거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민원 택배 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