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군이 지원하며,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를 우선 선정, 각종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으로 설치지원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