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농어업 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가 해당하며,
지원내용은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씩 홍성군 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단, 2023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4년도 농업 · 축산(환경) · 임업 · 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신청하며, 6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