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소독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학교, 집단급식소 등 총 800여 개소의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소독을 완료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독을 시행한 업체는 소독 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의무 대상 시설의 신규업소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이 법정 횟수에 맞춰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 점검을 통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시설 운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방역소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 운영자들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