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에 대한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자녀 가구일 경우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40만 원으로 별도 감면 한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당진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는 차량 유형별 혜택에 대해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