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으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일괄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5호선 통영 도남(한산대첩교 건설)~거제 동부(10.1km, 3,999억원) 2차로 신설 ▲14호선 대체우회도로 통영 광도~용남(3.5km, 3,076억원) 4차로 신설 ▲국도77호선 통영 도산~고성 삼산(3.8km, 1,242억원) 2차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통영시는 그간 통영·고성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력 집중과 정무적 노력으로 국가 건설계획에서 다수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미래 100년 도시 통영의 초석이 될 도로 교통망 구축과 남해안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시점이 될 이번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투자우선순위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6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