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내토지) 찾기’서비스는 본인의 소유 토지나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를 조회해 주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 및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에 한해 k-geo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임야)대장상 최종 소유자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진주시는 최근 3년간 8660명의 신청을 받아 1만 5757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는 토지 위치 확인 및 상속 등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