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면 됐으나,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농경지의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도록 개정됐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만, 신고제외 대상기준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국토계획법) △국가,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등이 있다.
농지개량을 사전신고하려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지개량에 사용되는 흙이 적합한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등)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도입을 통해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