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이 대표발의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행정 시책의 홍보와 여론 파악은 물론 통·리 민방위 대장 임무, 주민등록 신고 사후 확인 등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통장 임명과 관련해 법상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절차가 미흡한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임명 절차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는 2016년 이후 19차례 국회의원·정부 발의로 시도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여전히 모호한 법률적 지위 속에서 묵묵히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