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개 권역으로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등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읍·면·농촌동의 산불방지인력을 공원묘지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여 고정 및 탄력적 순찰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신속 대기조를 운영하여 야간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시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설 연휴 각종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하며 산불예방 시민 동참을 당부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