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시로부터 보조금 3억 원과 자활기금 1억 9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히며, 2024년 9월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고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에 반발하여 그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월 17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에 따르면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한 사유에 대해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에 대해서 일부기각 결정을 내려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시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자 취소 등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중단된 데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창원지역자활센터의 책임이 크다”며 “보조금을 환수하고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을 양성화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