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미사용되고 거주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빈집 1가구당 200만 원으로 총 20가구가 선정된다.
사업량 초과 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여부와 빈집 위험도 및 노후도,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심사표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박종운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