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적합한 농지개량 사전 차단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지개량 기준, 성토·절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와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는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 의무화된다.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난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경우 △면적 1,000㎡ 이하의 농지 또는 높이(깊이) 50㎝ 이내의 농지개량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시행자, 공사도서, 흙의 반입·반출처 등 포함)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야 한다.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 시청 허가민원과 농지관리팀에, 읍.면 지역이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 의무화로 개정된 사항을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서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