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가 할인되는 셈이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이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 새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에게는 납세편의 및 절세효과를,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및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종이 줄이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1월 중 연납하여 공제 혜택 받길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