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성수품(떡, 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당진시 구본상 안전총괄과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늘어날 귀성객과 그에 따른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