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존에 제공되던 아기 사진 액자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반영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출생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실용성과 기념성을 높였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의 카드로,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이 담겨있으며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및 소망 등을 기재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출생아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의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