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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1970-8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 슬레이트의 위해성이 밝혀지면서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막고자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하여 철거 및 처리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 6,71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24동,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6동 등 총 273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주택 207동, 비주택 31동, 지붕개량 7동의 신청을 받아 철거했다. 잔여물량은 주택 17동, 비주택 2동, 지붕개량 9동에 대하여 선착순 모집 중이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대상 건축물(주택왉珠領
장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