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선정된 중소 사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이 최대 5회까지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정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컨설팅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체뿐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사업체에서도 큰 호응을 보낸 바 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