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또는 특화서비스(병원동행)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 6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 재판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게 돼 돌봄 청·중장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