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가정위탁제도 안내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청소년 시기 중독문제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담당 공무원에게는 △가정위탁제도 안내 △가정위탁세대 및 신청절차와 지원서비스 안내 △2024년 아동분야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등을 교육했으며, 아동친화드림팀 아동업무 담당자에게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e아동행복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장병란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 특성과 양육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아동과 부모, 위탁가정 모두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