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안내를 통한 연장 승인제도,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별 맞춤 교육이 진행됐다.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요령,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수급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오남용 및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앞으로 수급자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