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5년차 맞은 기본형 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2024년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및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본형 공익직불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검토해 조건에 적합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산팀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