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021년에 청년월세 지원 받았던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 ? 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 ? 고시란, 남해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