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관한 사항 홍보,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더 큰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개정되는 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