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증평군청사를 비롯해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이용 규정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5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