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소속 5개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실태 안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이다.
한동흠 사장은 “천안시 소재 중소기업과 상호 협조 및 정보 공유 등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 발전은 물론 천안시 안전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