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 5139호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 가격이다.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제출받은 의견서를 재조사와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4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