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일할 계산돼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