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오는4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부식, 이음부 유격 발생 등)로 가스 누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 금속배관 및 퓨즈콕, 압력조정기 교체 및 차양시설 설치 등 내용으로 진행되며, 가구당 사업비는 총 27만5000원으로 지난해와 달리 전액 국·도·군비로 지원돼 자부담금이 없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관내 5330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2021년부터 서민층 가구 대상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 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