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전면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복지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최우영 근로감독관이 특강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법 적용 사례 △주요 준비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교육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과 근로자 모두 안전한 복지 현장 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