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를 해야 하고, 해체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후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하므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는 신고(허가)를 득한 후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홍보를 통해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건축물 해체 허가의 경우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