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검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서기 위해 추진된다.
결산 검사 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채권, 채무 및 자산의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다.
군은 결산 검사 후 결산 및 사업보고서, 기타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군의회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건전재정 및 경영효율화를 도모해 군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