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이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제품 중 자가 품질 및 영양성분 검사, 참고용 검사 등 제품 관련 각종 시험.분석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지원은 2023년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실적이 있는 제품만 해당하며,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춰 오는 29일까지 군청 농촌공동체과 농촌산업팀(940-2282)에 접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은 지원 대상 선정부터 보조금 운영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해야 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