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출연금 10억3000만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3억6000만원을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보증 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