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 결과 소액 환급 동의를 받아 환급금 214건, 192만 6,26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도나 폐차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서북구 세무과는 환급통지서 전면에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나눔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 기부에 동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납세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급금 기부 신청 방법은 환급금 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문자수신 전용(041-581-1110) 번호로 ‘환급 번호+성명+기부합니다’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환급금 기부제도는 선뜻 기부에 나서지 못한 납세자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