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모든 설 상품을 점검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 단속 품목으로 정하고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 재질 등의 포장 기준 위반 여부 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무단표기 여부 사항을 조사·단속한다.
또한 군 공무원과 포장 검사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관내 유통매장 2~3개소를 선정해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제품 포장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희정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