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가 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대상자는 2월 29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